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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분석 - 부정청탁 금지법〉머리아픈 김영란법,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핫이슈 분석 - 부정청탁 금지법〉머리아픈 김영란법, 알고 보면 의외로 간단하다
  • 의사신문
  • 승인 2016.1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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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품 받을때마다 `거절 및 신고' 해야

공직·유관단체 소속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등에 적용
직무 관련자와 식사 3·선물 5·경조사비 10만원 이하는 가능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법무법인(유한) 한별 변호사

후일 대한민국의 과거를 돌아본다면, 2016년 9월을 대표하는 단어는 `김영란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지적들이 있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어떤 법보다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이면서, 의료인의 기본법인 의료법보다도, 현재로서는 의사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김영란법을 외치고 있으니 의사 분들도 김영란법의 존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SNS로 보내주는 자료들은 난무하지만, SNS의 휘발성 때문인지 아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시는 상태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 분들은 김영란법에 대하여 3가지만 아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적용대상인가? 그래서 뭘 금지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어쩌라고? 보시다시피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첫째로 `공무원'인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의사, 지방의료원 의사, 공중보건의사, 보건소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공직유관단체 소속'의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의사, 심사평가원 소속 의사를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공무수행사인'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광고심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대한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수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대한의학회에서 전공의 자격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등입니다.

넷째로 보건복지부 및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도 적용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감염병관리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등 많습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시다면 위촉된 사실을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 한 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학교의 장과 교직원'으로, 사립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의사 역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교수이므로 이에 포함됩니다.

여섯째로 `학교법인의 임직원'입니다. 학교와 학교법인이 별개이며,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다른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겠지만 만약 의사가 학교법인에서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의과대학의 교수로는 재임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곱째로 `언론사의 장과 임직원'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신문의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일단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인 의사, 둘째 공직유관단체 소속 의사, 셋째 공무수행사인인 의사, 넷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인 의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예외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섯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학교의 교직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는 교수만을 지칭하며, 명예교수, 겸임교수, 임상강사(펠로우), 시간강사(단 2018. 1. 1.부터는 해당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학교법인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것이 아닌 이른바 협력병원의 소속 의사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곱째 언론사의 임직원과 관련하여 각급 병원의 사보나 소식지가 문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정기간행물로 등록 또는 신고가 된 사보나 소식지만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에 해당하며, 정기간행물 등록 또는 신고가 된 경우에도 `소식지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발행인(보통 대표원장), 편집인(보통 홍보이사, 학술이사), 발행업무담당직원(기자 등) 등 만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데, 배우자는 김영란법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에 속하지는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에 관련이 되었을 때만 적용범위에 포함됩니다.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사실 또는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니까 내가 적용대상인데, 그래서 뭘 금지한다는 것인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입니다. 먼저 `부정청탁'이란 김영란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사실상 모든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를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또는 규정대로 처리하여 달라는 요청이나 직무와 관련된 법령·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영란법에서는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 등(국회의원, 시도지사, 구청장 등)에게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등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공직자 등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금품 등의 수수'는 크게 `1회 100만 원 초과(또는 1회계연도동안 합산금액 300만 원 초과)'와 `1회 100만 원 이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의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반면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8가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동안 주위에서 지겹도록 들으신 `3, 5, 10 법칙'입니다. 즉 식사 3만 원 이하 / 선물 5만 원 이하 / 경조사비(결혼식 o, 장례 o, 돌잔치 x, 승진 x) 10만 원 이하는 바로 이 예외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점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경우, 밥을 사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에만 `3만 원 법칙'에 해당하고, 밥을 사는 사람이 먼저 또는 나중에 따로 결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뭘 금지한다는 것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쩌라고?

그간 언론이나 SNS를 통하여 너무 많은 정보를 들으셔서 오히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그러한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혼란한 시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신다면, 다음의 간략한 팁을 기억하여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영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알게 된 즉시 ①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② 상급기관 등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퇴근 후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선물상자가 놓여있다거나, 배우자를 통해 부정청탁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즉시 제공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만약 향후에 김영란법 위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스스로의 결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각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 수수의 경우마다 거절의 의사표시 및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동일한 내용의 부정청탁을 여러 번 받게 되는 경우, 처음에 한 번 거절했으니 그 뒤로는 또 거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탁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번씩' 거절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들과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식사비는 자신의 카드로 더치페이 하시고 `영수증'을 따로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모양새가 좀 그렇겠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난처함과 번거로움을 생각하여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흔히들 많이 즐기시는 골프는, 무조건 전액 더치페이 하셔야 합니다. 회원권 보유자와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받게 되는 그린피 우대 등의 액수가 5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린피 우대 등은 편의제공일 뿐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예외사유인 `선물 5만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신가요? 만약 위의 내용들을 외우기 번거로우시다면, 이것만 기억하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고 노는 돈은 내가 낸다'입니다. 너무 각박하지요? 하지만 피하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2000년의 관행과 확실하게 작별하려는, 변화의 폭풍 속으로 들어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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