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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사회장단 칼럼]촌지(寸志)
[구의사회장단 칼럼]촌지(寸志)
  • 의사신문
  • 승인 2016.1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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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애 성북구의사회 회장

사전적 의미로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나 본래 의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흔히 `검은돈' `뇌물' `근절돼야 할 것' 등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된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등 `3·5·10만원' 이상은 제공하거나 받아서도 안 된다.

법률 예외조항이 있지만 (카네이션 사례 경우) 교육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워낙 강한 특수성이 있다. 또 뇌물성은 100원이라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인정하듯이 `3-5-10만원' 범위 내 있더라도 목적이 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과 4대 목적'이라는 구체적 상황에 비춰보면 제재대상이 된다.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의 각 직역(의사, 약사, 간호사)도 법률의 문언적·통일적 해석을 고려한다면, 학교법인과 근로관계에 놓인 자들은 학교법인의 `직원'으로 평가해 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저녁모임에서 누구는 김영란법 때문에 마침 사립대학병원에 며칠 입원한후 퇴원 할 때 쓴 커피한잔 마음의 표시도 못하고 퇴원하였다.

그러자 지인중에서 나도 그렇다 남편이 위암으로 수술받았는데 사람을 살려주니 너무 고마워서 답례를 하려했으나 오히려 해가 된다하여 그만 접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였을 때 담당 교사분들께 곗날 곗돈 넣듯이 촌지라는 이름의 뇌물을 상납했던 경험들이 화제에 올랐다.

모두들 한결같이 김영란 법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사라지게되어 정말 잘되었다라고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정말이지 그동안 교사들이 해도 너무했다는 다소 교사들의 부도덕한면이 부각되었다.

그러자 과거 사립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셨던 분이 의사들은 돈을 더많이 벌면서 환자들에게 촌지를 받았지 않는가.

교사들도 문제아들을 선도하여 올바른길로 인도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그러니 그에대한 고마움으로 촌지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엉뚱하게 의사는 돈을 많이버니 촌지는 안 받아도 되지만 교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교육 선도하니 촌지받아도 되었었다라는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언쟁으로 번졌다.

어찌하여 교사,의사의 직분과 하는 일에 비교하여 우열을 가릴 수 있겠는가? 

아래글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다, 참고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퍼왔다.

“학부모에게 교사는 확실한 갑이다. 문제아를 둔 경우라면 더더욱.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한 아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 못해 자주 말썽을 피웠다. 담임교사도 짜증이 났던 모양이다. 이를 눈치 챈 아내가 면담을 요청했다. 그 전날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빈 손으로 갈 거냐, 선물을 들고 갈 거냐.” 결국 아내는 선물을 챙겨 들고 학교를 찾았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는 하나님이다. 특히 중환자일수록. 연로하신 부친이 병원 신세를 자주 지다 보니 주치의에게 두세 번 촌지를 줬다.

3년 전 부친이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담당 교수를 찾아가 양주를 건넸다. “잘 부탁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공직자 등'에 포함된 교사·교수·의사의 촌지 수수는 어찌 보면 애교 수준이다. `큰 도둑'이 공직사회에 많다는 건 새삼스럽지 않다. 인허가권을 쥐고 국민 위에 슈퍼갑으로 군림하는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갑'으로 통하는 권력기관 종사자들이다. ”

향후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 병원 관공서에서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청산하고 `투명·공정사회'가 실현되면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 선진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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