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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대의원회 주관 세미나 큰 호응 얻어
서울시醫 대의원회 주관 세미나 큰 호응 얻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1.05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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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노무관리, 의료사고 대처법 주제…좌석 가득 메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주관 세미나가 회원들이 의료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필수현안을 다뤄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 대의원회(의장·주승행)는 4일(금) 오후 7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대의원회 주관 대회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승행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의원회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동시에 조력자가 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준비한 강좌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항상 회원들을 위해 세심히 신경써 주시는 김숙희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임직원 및 구의사회 회장단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김숙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리베이트 혐의만으로 의료인을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면서 “서울시의사회가 긴급히 반대성명을 냈지만 다음주 월요일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까지 통과할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이번 주말 동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제 의사들도 법을 모르면 병원경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에 의사회는 회원들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안에 서울시의사회 앱을 제작해 회원들이 의사회의 각종 공지사항 등을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늘 세미나는 물론 오는 12월 11일 예정된 의사회 연수교육에도 다수의 알찬 강연이 준비돼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 세미나 주제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노무관리(김장한 노무사)와 의료사고 대처법(이준석 변호사). 최근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들로 선정돼 세미나를 찾은 회원들로 강당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김장한 노무사는 병의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사노무 리스크 및 대처방안을 각 사례별로 소개해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그는 특히 “근로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도 모든 노무문제의 50%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계약서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작성자(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불리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사분쟁 시 입증책임은 대부분 사용자에 있는 만큼 늘 각종 관련 근로관계 서류를 확실히 작성·정리해 금전적 손해를 입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연자인 이준석 변호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한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으로 의료분쟁조정의 필요성과 대처법 그리고 이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그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건수만 2013년 기준 1870건에 이른다"면서 "분쟁 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분쟁 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회원 보호 및 합리적 분쟁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화재종합공제 등 공제조합 상품들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공제조합 가입으로 의료분쟁 시부터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상까지 전담직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분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조합이 지정한 의료전문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공제조합이 무엇보다 타 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지원이 가능한 점”이라면서 가입을 독려했다.

세미나 강연 주제가 회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강좌가 끝나고 청중들의 질문이 다수 쏟아졌다.

특히 김숙희 회장은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 2천만원 정도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음에도 의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는 1천만원 정도밖에 보상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분쟁이 더 길게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은 공제조합 지급액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자비로 부담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회장은 “중재원과 공제조합의 심의결과가 많이 차이 날 경우 어느 쪽을 신뢰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 “개인적으로 중재원 심의에 따른 배상 결정액 전액을 공제조합에서 커버해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내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보수교육(8평점) 이수실적 첨부가 의무화된다”면서 “서울시의사회도 4평점의 위탁교육을 진행하는데, 회원들이 간호조무사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회장은 “병원급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채용을 늘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수교육 미이수로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인정받지 못하면 의원급 간호조무사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현재 의사회도 간호조무사회와 간호조무사 수급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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