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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최대 1만3229원
건정심,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최대 1만3229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1.0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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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 보상, 임신부·조산아 본인부담금 경감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다. 1회용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도 별도로 보상된다.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용이 어려웠던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에서 감염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고성능‧1회용 치료재료 사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1회용을 재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이 사용을 기피하여 감염 및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감염 예방 효과가 크거나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쳐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 3단계에 걸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1회용 치료재료는 2017년 상반기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1회용 치료재료 사용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기 및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신설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시경은 체내에 삽입되어 위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로서 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 1회 사용 시마다 특수한 소독액과 소독기계를 사용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의 소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척·소독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과 함께 향후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인한 감염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척‧소독 현황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해 나가기로 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는 최저 1만2211원에서 1만3229원으로 책정됐다. 이 중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액은 4884원에서 7937원이 된다.

이번 조치는 ‘2014-2018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및 지난해 메르스 이후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별도 보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정 상한금액 등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및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에 따라 총 1,620~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치료재료(1단계) 약 1,030~1,178억원 + 내시경 세척․소독료 연간 약 593억원)

복지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감염예방관리를 통한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 외에도 감염 발생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손실도 감소해 총 사회적 편익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부담 비용 경감…의료기관 종별 20%씩 ↓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 본인부담률은 꾸준히 인하하여 전체 입원 급여비의 12.4%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외래 본인부담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부담이 큰 편이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그 외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및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비용이 경감 대상에 해당된다. 이로 인한 초음파검사 비용 경감액은 7회 기준 평균 12만9천원.

이에 따라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은 44만원→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령 임신, 난임 시술 증가로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높아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훨씬 많은 다태아 임신 건수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이와 별도로 11월 7일부터 초음파검사 다태아 가산도 조정 현행 100%에서 50%로 조정된다.

조산아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 조산아가 일반적인 발달과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외래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본인부담 인하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며,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다 정밀하게 발달상태 및 예후 판정을 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확대

건정심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가 환자에 대해 임대료 및 소모품 등 건강보험을 급여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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