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8:07 (화)
서울고법, 네트워크병원도 건보급여 청구 가능
서울고법, 네트워크병원도 건보급여 청구 가능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0.24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공단 839억원 환수취소 위기…“사무장병원 합법화하나?”

최근 법원이 네트워크병원도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839억원에 달하는 환수 처분이 취소당할 위기에 처한 건보공단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3일 모 네트워크 병원 지점 원장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졌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공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만이 건보급여 청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한 경우까지 모두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위반되는 복수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를 환수조치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공단은 “이번 판결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보법상 요양급여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기존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두21669)과 모순되며, 같은 서울고법의 ‘복수개설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돼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판결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선행 형사2심 판결에서 동일 사건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했다고 유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은 해당 의료기관이 먼저 개설돼 있다면 동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즉, 형사처벌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엇갈리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금태섭 의원 역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지난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는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 관리로 인센티브 지급),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서울고법판결은 국민의 신뢰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단은 사실심 최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상급심과 동일 사건 당사자에 대해 모순된 판결을 해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한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영리 추구형 사무장병원(의료인이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다수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 개설 등)으로 나올 수 있게 되고,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환수 결정한 839억원이 결정 취소될 수도 있다.

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환수 처분이 취소되면 공단에서 물어야 하는 이자도 엄청나다”면서 “사실심 최고법원인 서울고법은 일관된 판단을 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이 나와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설치·운영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개설한 의료기관을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음성적으로 진화하는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기획 행정조사를 실시 중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