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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81%…의료기기산업 지원·육성 법제화해야"
"영세기업 81%…의료기기산업 지원·육성 법제화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10.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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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개최…기술개발 초기부터 인허가, 제품출시까지 세부적 지원 필요

전 세계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의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세다. 의료기기산업 특성상 영세 기업이 주를 이루는 만큼 법안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업계의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 제정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지난 7월 김기원 의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 및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발표에 나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박희병 전무이사는 의료기기산업이 가진 고유 특성과 미래 발전가능성을 강조하며 관련 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병 전무이사는 "의료기기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고부가가치 업종"이라며 "다양한 학문과 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해당 기술변화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주요 수요처인 병원이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규 제품 및 신규 업체의 시장 확보가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전무이사는 "자본 및 기술의존형 산업으로서 초기 연구개발 투자 부담이 큰 반면, 비용회수 기간이 길고 수명주기가 짧아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전체 2786개 제조기업 중 20명 미만, 생산액 10억 미만 영세기업이 81% 차지해 범부처적인 지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R&D 예산 확충 △마케팅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조세혜택 제공 확대 등을 위해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혁신형 기업과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업계 종사자들은 법안이 가진 미흡함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윤문수 전략기획실장은 “인증이나 상용화 등에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혈당측정기에서 세계 최고라고 하는 로슈보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부회장은 “수 년 내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에 육성지원법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며 “기술개발 초기부터 인허가와 제품출시까지 R&D 투자와 산학연, 인적·물적 지원 등 세부단계부터 지원해야 한다. 또 허가받은 신의료기술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 진입 할 수 있도록 사후에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김성민 교수 역시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예산뿐만 아니라 5개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수시로 산업 트렌드에 맞춰 발 빠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법 제정 후엔 선택과 집중할 부분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바텍 안상욱 대표는 “법안 내의 지원으로는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글로벌 스타로 육성하는 것은 무리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기 기업은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 굉장히 영세하다. 하지만 돈 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가져오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국내 원천기술이 없고 부품, 소재 등은 모두 해외에서 사와야 하고 인력 또한 부족해 해외에서 데려와야 한다”며 “박사급, 석사급 등 훌륭한 인재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의료기기산업은 비용 회수기간이 길다. 민간 기업의 경우 5년 이상 기다리기 힘들다”면서 “예컨대 ‘의료기기 글로벌 시장펀드’라는 모태펀드를 만들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고 펀드 결산 기간을 7~10년 정도로 하고 리스크를 정부 손실로 털어내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에 있어 연관된 각 부처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의료기기정책과장은 “법안에 식약처의 역할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에는 복지부, 산업부, 미래부, 식약처 등 여러 부처가 관여돼 있어 부처간 협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문화돼야 실질적으로 조화롭게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주 전자전기과장은 “산업부는 주로 R&D를 지원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특성상 해외시장 인허가 등 다양한 문제가 많다”며 “하지만 여러 부처의 영역이 나눠져 있어 협업이 어렵다. 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부처 간의 협업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산업은 글로벌산업진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등과 연계가 돼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시너지 효과 날 것으로 본다. 향후 산업부도 적극 협력해 의료기기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의료기기 산업 관련 부처가 알기로는 9개가 된다. 그런데 시너지보다는 간섭이 나타나는 것 같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과장은 “화장품 분야에는 관련 부처가 식약처와 복지부밖에 없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었고, 최근 많은 발전을 이뤘다”면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품목 인허가 등 안전 분야와 산업 육성·지원 분야의 업무는 조금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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