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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지정취소 ‘충격’
전북대·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지정취소 ‘충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0.20 14: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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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환자 사망사건 관련…을지대병원은 6개월 뒤 결정

최근 논란이 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결국 취소되고 정부 보조금 지급도 중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 30일 두 살 배기 아이가 중증외상을 입고 13개 병원을 전전하다 수술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사항 논의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 중이던 여건 및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고 6개월 뒤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결했다. 유예 기간 중 보조금 지원은 일부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 향후 제도개선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사망 환자가 최초 내원했던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으로 같은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해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위원회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응급의료법령상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일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해 환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대해 과징금 처분하고, 귀책 정도와 그 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만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해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골반 골절 및 발목 손상 수술 여부만 질의하여 해당 환자를 중증외상환자로 인지하지 못해 미세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없이 골반 및 발목 골절에 응급 정형외과 수술 여부를 문의 받았고,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오고 있는 응급환자 수술가능성을 고려해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위원회는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것이다.

다만 경중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

나머지 전원을 미수용했다고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2개소 외 의료기관 12개소는 전원의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아직 권역센터가 개소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언론에서 환자를 거부했다고 보도된 단국대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도 전원 의뢰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 및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며, 향후 응급의학회와 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하여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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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의사 2016-10-22 17:49:09
그 지역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병원인데, 이런 곳에서 응급 외상환자를 처릴하지 못한다면 어느 병원이 대신 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인데 어디로 가야하나.

서울인 2016-10-22 16:07:19
그럴만 하지 않나요?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니. 이름만 대학병원, 권역센터이지 환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데... 무조건 환자들이 서울로 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