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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치환술, 한방 염좌 상병 등 집중 심사”
“슬관절치환술, 한방 염좌 상병 등 집중 심사”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1.08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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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0년도 선별 집중심사대상 11항목 선정 발표 심사항목 적극 발굴 및 사전 안내로 자율개선 유도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송재성)은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지난해 9항목에서 2010년에는 슬관절치환술 등 총 11항목을 선정하여 집중심사 할 계획이다.

항목선정은 요양기관 종합정보시스템과 진료경향모니터링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된 통계자료 및 심사 시 기준설정이 필요한 진료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한방에서의 염좌 및 상근(傷筋)상병 △약제다품목처방 등 총 11항목이다.

그간, 심평원은 매년 증가하는 심사물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해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 운영하여, '08년에는 뇌혈관개선제, 만6세미만 입원 등의 항목에 대하여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2억원(사전안내에 의한 자율개선 추정액 241억원, 심사조정액 9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다.

특히, 노인인구 증가 관련 슬관절치환술은 2009년 상반기 2만2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7% 증가했고, 시술기관별로는 대형병원 뿐 아니라 병원 및 의원급에서도 36∼61% 증가 했고, 연령별로는 60∼70대에서 85%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면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최면진정제는 의약품 허가사항 상에 1회 치료기간이 4주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요양기관들에서 장기처방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장기 처방건은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중심사해야 할 항목을 발굴하고, 요양기관에서는 사전에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로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미시정 되어 심사조정이 많은 기관은 종합상담서비스,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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