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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회원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시행”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회원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 통해 시행”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10.13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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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논란과,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확실히 못 박았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주무 과장이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힌바 있다고 덧붙였다.(14일까지 산하단체 의견 수렴 중에 있음)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한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을 담은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의협 제75차 상임이사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차기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복지부와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 즉 양형을 의협 윤리위가 결정한대로 복지부가 시행하거나, 의사를 고용한 기관(사무장 병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범사업 자체를 회원들이 적극 반대하면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은 단순히 회원에 대한 규제나 징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비윤리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일부 비윤리 사건들은 의협의 정책적 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다.

때문에 의협의 활동들이 국민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잘못한 회원을 감싸기만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현행 의료법상 의협 스스로 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이 없어 벙어리 냉가슴만 앓아온 게 사실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문제의 해법은 바로 자율규제권 확보에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 회원을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원 일각의 염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만이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가져올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8개 비도덕행위에 대한 항목과 12개월 처분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 자율규제권 확보 관련 논의는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의료계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의협에서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3번의 공청회(서울, 대전, 전주)를 여는 등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안을 작성했으며, 9월 22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김동희 기자

 

<붙임1>

 

전문가평가제 관련 실무협의 결과(Q&A)

가. 일시 및 장소 : 2016. 10. 4.(화) 청주 한식당

나. 참석자

-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봉천 기획이사(의협), 김강립 국장, 이형훈 과장, 이스란 과장, 문창준 사무관(보건복지부)

 

Q 전문가평가단 구성 관련

1) 전문가 평가단 위원 구성은 광역위원 7명 + 지역위원 2명임. 비의료인을 참여 시킬 것인지 여부 관련하여 보건소를 참여시키면 공신력과 현지 조사에 도움이 되나 일부 의사들의 반발 있음. 또한 외부 참여인사로 법률가도 고려할 수 있지만 심평원, 공단은 배제.

2)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어 광역위원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

- 권역을 나누어 각 권역별로 광역위원 선발

3) 광역시도별 자문위원단 구성할 필요성 있음

- 인력풀제를 활용하여 상설이 아닌 사안별로 구성

- 기본 선발 기준은 마련

- 외부인은 보건소, 법조계 등에서 선발

A 지역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 시 여러 모형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해 보면 좋겠음.

 

Q 전문가평가단과 지역 윤리위원회의 겸임 관련

A 시범사업 기간에는 사정에 맞게 자율 결정

- 윤리위 임기가 끝나면 차기에는 중앙윤리위 규정에 맞게 선발하면 됨.

- 각 지역의사회에서 사정에 맞게 구성하고 각 모델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함.

 

Q 의료행위와 진료행위의 차이점은? 본 시범사업이 진료 중 발생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만 심사하는지? 의료법 등 법규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다른 사항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예, 환자 유인 등)

A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음.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5.>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조산 업무와 간호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

3.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의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매체에서 다음 각 목의 건강ㆍ의학정보(의학, 치의학, 한의학, 조산학 및 간호학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다. 「약사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 또는 의약외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마.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건강ㆍ의학정보

4. 불필요한 검사ㆍ투약(投藥)ㆍ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5. 전공의(專攻醫)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7.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조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도적적 의료행위에만 국한하지 않음.

 

 

Q 현지 조사를 실시할 때 실질적 조사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법적 근거 마련 관련

A 현행법상 평가단의 실질 조사권이 없어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

A 의협과 보건소(공무원)이 「공동으로 조사」함.

- 복지부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만 판단은 평가단에 위임하도록 관련 업무 지침을 만들기로 함(조사 협조와 판단 위임).

- 심평원과 공단은 불법적 사례가 접수되었을 때 평가단의 활동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할 수 있고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나 수단이 없음.

- 피조사인이 평가단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건소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제 조치를 취함. 이 경우 심평원/공단에 대한 조사거부보다 더 강한 벌칙을 적용 받으며, 동시에 심평원, 공단,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

- 의협과 복지부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지면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가능.

- 자율규제는 의협의 고유한 기능이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는 적극 협조할 것임.

Q 비도덕적 의료행위 구체적 사례를 발표한 과정과 이에 대한 수정의 가능성과 범위는?

A 복지부가 예시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그 동안 행정처분을 해왔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표 참조), 성범죄나 불법 유산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해왔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했을 뿐임.

A 의협 뿐 아니라 관련 있는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면 적극 검토하겠음

- 입법예고 기간에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반영 예정.

- 단, 예시한 사례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합리적 논거를 제시해주기 바람.

- 복지부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했던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제공할 것이며, 이 사례들을 참고로 하여 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판단과 양형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음.

※ 최근 5년간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 행정처분 현황 (단위:건, ’16.6월 기준)

처분 사유

’11~’16.6월

61

업무상 촉탁낙태

16

무허가비만치료주사제사용

33

사용기간 지난 향정신성 의약품 조제판매

1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1

성범죄

4

1회용 후두마스크 재사용

1

1회용 주사기 재사용

-

마취중인 환자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 위반

1

음주 후 진료행위

1

 

Q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하지 않고 12개월로 명시한 점에 관해

A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의 1항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고, 하위의 각 호에 따라 면허정지 1개월, 3개월 등으로 되어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 1개월은 최대 1개월 까지(1개월의 범위에서)를 의미하며 그동안 면허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주일에서 1개월까지 다양한 처분을 하였음.

-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단어를 생략하는 법 문장의 특성상 ‘최대 ~까지’라는 표현을 중복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었음.

- 마치 12개월로만 확정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오해한 점에 매우 안타깝고, 대법원 판례를 알고 있는 일부 언론을 통해 의협을 기만한 것처럼 보도한 점에 대해서 유감

- 필요하다면 각 사안에 따라 1개월, 3개월, 12개월 등으로 확정 명시할 수도 있음. 하지만 윤리위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하는 등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이 없어짐.

Q 그래도 여전히 불신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일선 공무원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일률적으로 12개월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음.

A 입법시 ‘12개월 이하’ 혹은 ‘최대 12개월 까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출하겠음. 법제처 등에서 불필요한 단어라고 판단하여 다시 ‘12개월’로 수정한다면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정식 공문을 통해 전달하겠음.

Q 기타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든 경미한 행위에도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

A ‘비도덕 행위’는 종류와 정도에 있어 너무 다양하여 구체적 사례를 일일이 예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음.

- 예시한 사례와 비슷한 정도의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윤리위에 위임하겠다는 취지임.

- 정식으로 법안을 만들 때 (의협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데 반대하는 편에 의해) 너무 많은 사항을 민간단체(의협)에 포괄적으로 위임한다는 지적을 받아 삭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럴 경우 오히려 윤리위위 권한이 축소될 것임.

- 서로간의 신뢰의 문제임.

Q 의료법인, 한방병원, 건강관리협회, 의료생협의 경우는?

A 본 시범사업은 의사를 순결한 성직자로 만들기 위함은 아님. 조직적 탈세와 절세가 구별되듯이 우선은 명백하고 조직적인 불법을 가려내어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야 함. 그런 의미에서 개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관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Q 사무장병원을 포함한 위 기관들에 대한 처분은?

- 현재의 규정/법규 들은 개인(의사)에 한정되어 있음.

- 의사를 고용한 위 기관들의 실질적 소유주 또는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할 때 그 기관을 처벌(영업 정지 등)할 근거가 없거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또는 실효성 있는 조사와 처분의 과정이 이행되지 않으면 자율징계를 실시할 의미가 없어짐

A 기관에 대해서도 처분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단 운영지침, SOP나 manual을 만들면 됨.

- 개인은 의협의 윤리위에서 판단, 기관은 보건소에 처분을 요구하면 됨.

Q 의료인이 아닌 경우는?

A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를 인용하여 복지부에 조사와 처분을 의뢰하면 됨.

○ 의료법 제27조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격정지 2개월

 

Q 전문가평가단의 운영비는?

A 시범사업은 의협의 자율적 기능에 관한 것이며, 현 상황에서 권한을 위임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곤란. 다만, 시범사업이 성공하고 이로 인해 복지부의 업무와 재정적 절감이라는 긍정효과가 발생하면 의사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됨. 시범사업 후 논의하면 좋겠음

Q 행정처분 양형 기준에 관해

Q 경고와 1년 면허정지 사이의 양형 결정 기준은?

A 두가지 옵션(전제조건 : 의협에서 사적 이해나 정략적으로 양형 결정을 이용해서는 안됨)

1) 윤리위에서 경고~12개월 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

2) 운영규정을 통해 각 항목의 양형을 미리 정해 놓기

-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음. 모든 항목에 대해 양형과 감경기준을 미리 정하는 방안은 충분히 사례가 축적되기 전에는 어려울 것임.

- 복지부에서 그동안의 행정처분 사례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참고로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기 바람

- 단,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야 함.

Q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문구를 시행규칙 등에 명시해 줄 의향은?

A 외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활용된다는 등) 공격받을 위험이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됨. 보도자료 차원에서는 약속 가능함.

Q (추가)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무고의 경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하여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A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을 준용하면 됨.

Q (추가) 사무장병원 등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유인행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처벌 가능 근거는?

A 의료법 제27조3항 위반에 대해 기관 처벌 가능한 근거는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기관도 처벌 가능하고, 27조 3항 벌칙조항은 참고로 88조임..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2>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관련 우리협회의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 확보방안’과 보건복지부 발표 비교

 

우리협회 의견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면허취소

 

 

 

 

진료권제한조치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 면허대여 행위

면허취소

 

○ 면허대여 행위 관련 내부고발자

면책처분

 

○ 진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만성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육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

진료권 or 특정진료행위제한조치

 

○ 학문적 또는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기대할 수 없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의료인이 본인치료 외의 목적으로 면허취소의 기준을 초과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여한 상태에서 적절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 치료행위와 무관하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을 고의로 투여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 사용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상시적인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 문자, 전화, 편지, 차량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건강검진 유인행위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경우

경고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수수한 경우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 기타 의사회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비도덕적 의료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경고, 자격정지 1, 2개월

○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수술 예정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게한 경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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