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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 의사 처벌 시 “낙태수술 전면 중단”
산의회, 의사 처벌 시 “낙태수술 전면 중단”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10.1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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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뇌아도 무조건 낙태 금지하는 허술한 법률부터 뜯어고쳐야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 시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는 것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구체화했는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3~4개 시도의사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이 시행돼 모자보건법 위반으로 의사를 처벌한다고 하면 우리는 낙태수술 금지를 선언하고 자체정화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임신중절 수술을 좋아서 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없다”면서 “하지만 모자보건법상 극히 일부의 경우(근친상간, 강간, 부모유전자 이상)를 제외하고는 기형아나 원치 않는 임신중절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무뇌아에 대한 낙태조차 금지하고 있고,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지만 판결이 확정된 후에나 가능해 그 때는 이미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점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에서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의 책임을 묻는 입법을 강행하게 되면 임신중절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원치 않는 출산이 빈번히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을 더 크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석 회장은 “의사처벌 위주의 무책임한 정책보다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에 합당한 보다 개방적, 현실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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