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사회(회장·고석주)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 상도정에서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고석주 회장은 의료계 현황 및 업무공조에 대한 의견을 상임이사진과 나누고 하반기 행사계획, 회비납부 및 면허신고 등을 안내했다.
이밖에 토의사항으로는 김영란법과 한의사 불법의료기기 사용, 비도덕적 의료행위 등이 논의됐다.
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의약의 유효성 안전성 검증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보건소 고발 등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의원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의 관련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여민 객원기자
Tag
#N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