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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하면 연간 900건 증가
의료분쟁 자동개시법 시행하면 연간 900건 증가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9.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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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효율적 인력운용, 업무 절차 개선 등 차질 없이 추진해야"

일명 신해철법이라고도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 개시가 연평균 725건에서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됏다.

남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남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 개정으로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계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되었으나 2900건만이 개시되어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11월 30일 시행 예정에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 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제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다. 증가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차질 없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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