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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7년간 국유재산 불법 임대…176억 수익 올려
NMC, 7년간 국유재산 불법 임대…176억 수익 올려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9.28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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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유재산법 위법 지속 NMC 지적 "해결 의지 부족"

국립중앙의료원(NMC)가 2010년부터 7년간 국유재산의 일부를 불법으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도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위법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NMC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국유재산의 대지와 건물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해 17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NMC가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국가로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즉 NMC는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NMC가 이 같은 상황이 위법임을 알고도 개선 노력이 없이 7년 간 불법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또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인화를 추진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NMC는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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