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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수수료, 공인회계사의 6배, 실기포함 18배 비싸"
"의사 국시 수수료, 공인회계사의 6배, 실기포함 18배 비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9.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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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보건의료시험 수수료 낮추고 국고 지원 늘려, 응시생 부담 덜어줘야"

보건의료분야 국가 시험 수수료가 타부처에서 주관하는 시험수수료에 비해 6배에서 18배까지 높은 것은 물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응시료를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사시험의 경우 필기 시험의 수수료는 30만 2000원, 실기시험 수수료는 62만 원으로 총 92만 2000원에 달했다.

치과의사는 19만 5000원, 약사는 17만 7000원, 한약사는 19만 5000원이었고, 간호사 시험 수수료는 9만 8000원으로 전문의료인 시험 중에는 가장 저렴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가 1만 9400원, 실기가 2만 2600원이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공인중계사 시험 수수료는 5만 원, 세무사 시험은 3만 원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20만 원)을 제외하고 국가 자격 시험 중 수수료가 5만 원을 초과하는 시험은 없었다. 

의사, 약사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분야 시험 응시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매해 인상돼 왔으며 2016년 처음으로 동결됐다.  

국시원의 2016년 예산 182억 원 중 응시수수료 수입은 90.6%인 165억원이며 정부 지원 예산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윤종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과다한 시험 수수료가 지적됐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중 보건의료분야 시험만 높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2015년 6월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면서 국시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국시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응시자의 수수료로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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