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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용 불가능
의협,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용 불가능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9.28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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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 부과 안돼…심층적 검토 및 의견수렴 통해야
추무진 회장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오늘(28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입법예고안은 의협과의 협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즉,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사전협의(2016. 9. 22.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음)와는 다르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 상에는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이는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면허제도 개선안 중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애초 협의한 바와 같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12개월 자격정지까지 유연하게 처분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계의 숙원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고 자율규제가 필요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추진단’(단장·홍경표)을 통해 논의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무진 회장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회원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 실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의협은 이 사업을 통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다수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앞서 최근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로 인해 의료계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면내시경 시술 중 성추행을 비롯해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 음주 진료, 대리수술 등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는 현행 의사면허 관리방식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전제하고 물론 의사면허를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관리의 주체는 정부나 외부가 아닌 의료계 스스로여야 한다. 즉, 타율이 아닌 자율로 이뤄져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2002년 제54차 정기대의원 총회 때부터 의료계의 자율정화활동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간 꾸준히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6년 3월 9일 발표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협회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의협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두)를 구성·운영하며, 3번의 공청회(서울, 대전, 전주)를 열어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안을 만들었으며,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어 9월22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공동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의협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동 공동기자회견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와 8개 유형으로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의협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의협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우리협회와 사전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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