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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 22일부터 실시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9월 22일부터 실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9.2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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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요양병원 선정…일당정액수가 적용 5인실 24만5580원

정부가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 2016년 9월 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8년 2월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호스피스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암으로 판정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해 실시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은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말기암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의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 시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됨은 물론,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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