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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취약지 분만수가 200% 가산
분만 취약지 분만수가 200% 가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9.2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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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신생아 진료보장강화…분만인프라 수가 개선

영월, 태백 등 분만 취약지 97개 지역의 분만수가를 200% 가산한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가 전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수)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해 분만취약지 가산을 신설키로 했다.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

이에,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했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해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도 급여화 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건정심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 동안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보육기(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되어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에도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전면 개편한다.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질병이 없는 신생아는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일반병실 입원료(간호 등급 적용)를 산정토록 해 간호등급이 낮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 수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실정.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하여,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인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이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 등급을 현행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최상 등급을 신설한 것.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미숙아·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신생아 초음파 검사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를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한,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 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약 67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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