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09:08 (목)
민간도 건보환자 진료시 공공의료 간주 필요
민간도 건보환자 진료시 공공의료 간주 필요
  • 의사신문
  • 승인 2009.12.3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발전과 의료공공성 강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는 민간의료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에서 신종플루 같은 범세계적인 재난을 맞았을 경우, 과연 공공의료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결국 민간의료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는 “소유자가 민간이냐 공공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재구축하고 이를 위해 민간 병원을 공공의료체계의 범주에 동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논란은 있지만 새로운 개념정립을 통해 기능중심으로 공공의료를 재구축하자는 주장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