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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치과 관련 판결에 `의료계 충격'
연이은 치과 관련 판결에 `의료계 충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9.06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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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피부프락셀레이저 치료까지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환자 안면부에 프락셀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통해 주름·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불법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판결한 직후여서 의사들은 더욱 강한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단지 교육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제도 근간을 흔든 대법원 판결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사법부는 의사 면허와 치과의사 면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가? 자동차는 달리기만 잘해선 안되고 멈추기도 잘해야 한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치료는 의사가 해야 할 것 아닌가?

피부과 전문의는 의대교육 과정에 더해 4년간의 전문수련과정을 거친다. 피부과의사회는 “안면 피부 중 잡티로 보일 수 있는 피부암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데 어떤 반점이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4년 동안 꾸준히 배운다”면서 “피부암 병변을 단순히 레이저로 제거한 후 겪게될 환자의 고통과 비가역적 흉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단체가 치과의사 면허 범위에 있지 않은 피부과 시술을 허용할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보톡스 공개 변론에서 한 대법관이 “실력있는 치과의사와 갓 면허를 딴 의사 중 누가 더 보톡스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 법원의 논리라면 의사들도 치과진료를 못할 이유가 없다. 신경과는 치아 신경치료를, 정형외과는 턱관절치료를 하면 될 것이다.

법조계도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법대교수 등에 대해 일정한 교육을 통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변호사 업무를 가능케 해도 되지 않나? 판·검사도 마찬가지다.

마침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해 구강질환치료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귀추가 주목된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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