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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수가 현실화 및 대장내시경 국가기본 검진 사업에 포함해야
진정내시경 수가 현실화 및 대장내시경 국가기본 검진 사업에 포함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9.05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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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위장내시경학회 추계학회 성료, 소독수가 현실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절실
박창영 회장

“기본적으로 진정내시경 의료수가 책정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수가화 한다면 제대로된 수가를 책정해 주기를 바라며 그보다 우선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검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박창영 회장은 오는 12일 심평원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책정과 세척소독수가 관련 최종 회의를 앞두고 과연 어떤 수가 수준을 제시할지 집중하고 있다며 만약 그 동안 협의했던 결과 이하 수준으로 정부가 제시한다면 의료계는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창영 회장은 “최근 메르스나 C형간염 사태 등 전염병의 주요 원인으로 원내 감염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와 엄청난 비용이 지급돼 국가적 손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시경 소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내시경 소독에 대한 비용은 아직 보상되고 있지 않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상대가치 2차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서 그 적용을 앞두고 있지만, 내시경 소독 수가는 겨우 2000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책정돼 하지 말라는 소리다”라고 지적했다.

박창영 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의 조사 결과에서 조차도 내시경 소독 원가가 최소한 1만8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혀졌는데 하루 2~4개 검사를 하는 의원에서는 최소한 30% 이상의 높은 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장내시경학회 추계학회에서 장웅기 부회장은 국가암검진에서 대장내시경, 더 좋은 활용은 없나? 발표에서 최근 대장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55세 이상 환자부터 5년에 한번 정도 대장내시경 검진을 국가사업으로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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