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 진료권 및 의료 형평성 지켜주어야”
“의료급여 혈액투석환자 진료권 및 의료 형평성 지켜주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9.05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석협회 추계학회, 혈액 투석과 직접 관련없는 질환 진료…전문과목 관계없이 별도 산정 당연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내원한 당일 타 질환 예를 들어 만성소화불량 등으로 처방된 모든 약제에 대해 삭감한다. 삭감되지 않으려면 의료급여 혈액투석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키거나 다음 날 내원토록 해야 한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일 일 뿐 아니라 의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부회장은 병원 입장에선 투석환자가 내과 계통의 다른 질병 치료를 원할 경우 딜레마에 빠진다. 치료를 해주자니 삭감 당하고, 안 해주면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투석협회 손승환 이사장, 우제영 회장 등 상임진들은 지난 4일 신도림 디큐브시티에서 열린 2016년 대한투석협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혈액 투석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질환을 진료했다면 전문과목과 관계없이 별도 산정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성남 부회장은 또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를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석 당일 협심증, 백혈병, 소화성 질환을 진료하고 약 처방을 받으려면, 건강보험환자는 인공신장실 주치의 또는 병원내 해당 전문 내과의 협진을 받으면 되지만, 의료급여환자는 다음날 다시 병원을 오거나 아예 다른 병원으로 가야한다. 똑 같은 환자인데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표방하는 ‘보편적 복지’에 역행하는 ‘차별적 복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손승환 이사장은 더해 “의료보험 환자와는 달리 의료급여 환자는 지난 13년 동안 정액으로 수가가 고정됐으며 겨우 2014년 5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시행한 원가분석 용역결과 턱없이 모자라는 1만원 인상(146120원)에 그쳤다”고 한탄했다.

손승환 이사장

손승환 이사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며 고시 제7조 2항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치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 문구 가운데 ‘등’ 2개를 삭제하고, 3항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날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을 별도 산정한다에서 ‘다른 진료과목’을 삭제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손승환 이사장은 “고시를 바꾼다고 의사가 얻는 이득은 전혀 없다. 다른 병원 전원시 발생하는 초진료, 내일 다시 오게 해서 생기는 재진료가 사라져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득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선 투석협회는 고시 수정을 위해 환수건을 모아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중이며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제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