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50 (목)
피부과의사회, 구강미백학회 창립 선언, 추계학회부터 세션 준비
피부과의사회, 구강미백학회 창립 선언, 추계학회부터 세션 준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8.3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 발표, 치과의사에 피부프락셀레이저 허용 충격…환자 고통 전혀 생각 안해

피부과의사회가 “피부과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고 아울러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권의 훼손이 있을 경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김방순)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또,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관련 교육 및 수련 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지 법으로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해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여질 수 있는 피부암이다. 피부암을 시진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이며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교육 받는다. 이러한 피부암 병변을 단순히 레이저로 제거 한 후 이후에 겪게 되는 환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레이저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술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보톡스 공개 변론에서 대법관은 “실력있는 구강악안면 치과의사와 갓 면허를 딴 일반의사 중에 누가 더 보톡스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관의 질문에 대해 의사회는 “비교 대상이 되지 조차 않는 두 집단을 설정하여 다른 법관의 판단을 흐리도록 유도하는 수준 이하의 질문”이라고 비난했다.
 
의료 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법원은 교육 과정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판결을 한 것으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을 우려하여 여러 차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8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했고, 의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연명자 15,168명)를 접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결과는 상식을 벗어났으며 향후 국회나 복지부는 관련 시행 규정을 재정비하여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