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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에게 피부 레이저시술도 허용? 
치과 의사에게 피부 레이저시술도 허용?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8.2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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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이 뿔났다.

최근 예상치도 못했던 치과 보톡스 시술 허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레이저 시술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과의사회 임원들은 보톡스 시술 허용 판결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보톡스 판결의 다수 의견이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보톡스 시술을 허용했지만 외국에서 허용되는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은 이중면허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의학교육 및 수련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 영역에서만 한정돼 교육과 수련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시술을 허용하는 범위는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판결될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허용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피부 레이저 시술을 위해서는 피부 및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 한다. 2000년대 들어 피부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2013년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환자수가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보건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피부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용인이며,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서 “지금도 임상에서는 정확한 진단 없이 피부암을 점이나 잡티로 오인해 잘못 치료하여 이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피부를 대상으로 한 레이저 시술을 허가하는 것은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부악성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판결을 앞두고 공청회 등을 개최, 부당함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짧은 기자의 식견으로도 피부암 오진, 피부 시술 부작용 대처 부재 등을 생각하면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 예상에 등골이 오싹하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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