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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 충격”
“보톡스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 충격”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8.2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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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판단한 대법원 판결 강한 유감”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29일) 오후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프락셀 등 피부레이저 시술에 대해 무죄 판단한 것과 관련,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 판결에,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의료분야 영역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2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무면허자가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법원이 이와 같이 단순히 그 면허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각 의료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것은, 우리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결국 무면허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역행하여, 의료행위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여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 선택은 오로지 소비자에게 맡긴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등 즉시 관련법을 명확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판결뿐만 아니라, 이번 치과의사 프락셀 판결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입법적 판결을 막기 위해, 수차례 각 산하단체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 의사 회원 및 일반 국민들의 탄원서(연명자 15,168명)를 접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하고 의료영역 등 전문분야에 대한 판단 기능을 상실한 사법부보다, 가장 현명한 국민들께 묻고 싶다.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겠는지? 합병증을 예측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프락셀 시술을 받으시겠는지?라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21일 눈가, 미간 안면부에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행하고 이미 1심, 2심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원심취소판결을 내린 데 이어,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29일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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