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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은 대면진료 보완차원…진단·처방 불가 "
“전화상담은 대면진료 보완차원…진단·처방 불가 "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8.27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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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원격의료와 성격 달라

“전화상담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디까지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8월 26일(목) 오전 11시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오는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추진하며 26일 정오를 기준으로 600여개소가 참여를 신청할 정도로 일선 의료기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의협이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27일부터 31일까지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이번 사업에 전화상담(비대면 관리)이 포함돼 있어 원격의료의 전초라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적 목소리도 꽤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형훈 과장은 “전화상담은 어디까지나 고혈압 당뇨 만성경증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이라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비대면으로 진단·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의사와 지속적으로 자신의 활력정보를 전송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흐름도와 지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흐름도가 동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시범사업은 문자발송, 전화상담 등을 환자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관리 등을 포함한 상담 영역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기적 대면 진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앱, 인터넷을 통한 입력이 모두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고령층의 경우 담당의사에게 수치를 불러주면 의사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가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전화상담을 하지 않아 환자의 질환이 악화됐을 경우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이라면서 "매달 이루어지는 대면 진료 과정에서 이상 여부를 확정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측정 불이행, 잘못된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의사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효율성이 입증될 경우 수가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효과성이 인정되어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수가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건강보험 재정으로 소요된다. 이 과장은 “수가형태는 서비스 절차에 따른 행위를 구분하여,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로 지급되는 요양급여로 건강보험 재정으로 소요되며 참여기관 수(100개-500개)에 따라 16.2억- 81억 재정소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훨씬 많아 탈락하는 의료기관도 대거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이 과장은 “의협이 공동추진까지 결정한 만큼 당초 발표한 숫자나 추정들을 그대로 고집할 수만은 없다”고 말해 선정 기관이 원안보다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원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수, 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결과 등도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형훈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줘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만성질환자들이 의사로부터 관리를 받아 중증질환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며 특히 건보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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