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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적극 협조해야"
의료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적극 협조해야"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8.2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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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자격 취득 간호조무사라도 보수교육 이수않으면 자격 박탈, 무면허 의료행위와 마찬가지"

2017년 간무사 자격 시·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 변경…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 박탈
김숙희 회장, “의원급 의료기관 적극 협조” 당부

시·도지사에서 인정하던 간호조무사 자격이 오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변경되면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전환된다. 전국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같이 결정된 것.

이에 따라 기존 시·도지사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는 201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자격전환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2016년 보수교육(평점 8점)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확보에 상당한 난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조무사 구인난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각종 통계연보를 토대로 2016년 보수교육 목표인원을 15만 7000명으로 정하고 위탁교육기관을 공모했으며, 의료계는 협조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00회 2만 명,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는 40회 8000명,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34회 6800명 등 관련 기관에서 총 4만6800명(1회당 200명, 교육회수 234회)을 대상으로 2016년 법정보수교육을 수탁,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며, 간무협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이나 간호조무사시도회 사무처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들은 보수교육으로 사이버교육과 집체교육 각각 4점, 총 평점 8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중앙회)가 사이버교육을 진행하면서 위탁교육기관이 나머지 4점에 해당하는 집체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평일 시행이 불가피한 만큼 간무협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당일 공가 처리 및 교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보건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가 7만 명을 웃도는 만큼 서울특별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등 시도의사회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기존 자격을 취득한 간호조무사라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면서 “개원가 등 병·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이번 보수교육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독려했다.

한편, 올해 면허를 취득했거나 군복무 중, 6개월 이상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에 한해 유예신청이나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또 최초 신고 후에는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 시까지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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