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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선임 결의 무효"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 선임 결의 무효"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8.26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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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26일 보도자료 통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무효확인 판결" 밝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김동석)는 오늘(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2016. 4. 23. 정기대의원총회결의(·결산 및 예산안 심의, 회장·감사 선임) 무효 확인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지난 4월23일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남지회의 지회장과 정대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기대의원총회를 밀어붙여 회장선출을 했으며 이에 불의를 참을 수 없었던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기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2016. 4. 23. 정기대의원총회결의(·결산 및 예산안 심의, 회장·감사 선임) 무효 확인 판결

 

사 건 2015가합17857

원 고 000 외 34명

피 고 (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2016. 4. 23. 정기대의원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무효로 확인된 2016. 4. 23.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

  1. 년도 2015년도 예·결산 심의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
  2. (이충훈), 감사 선임

 

판결 결과 요약

위 판결로 이충훈 회장 선임을 결의한 (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2016. 4. 23. 정기대의원총회결의는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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