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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정부 난임정책 지원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정부 난임정책 지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8.26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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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난임환자 7만543명 분석…난임치료 소득기준 전면 폐지

정부가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특단의 대책이 판단 아래 전 사회적 적극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단일 보험자인 공단의 빅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수준의 종합 건강정보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이 데이터를 정부난임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  난임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 이하 같음)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은 1만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9502명(84.3%)이었으며,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사람은 총 4만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가장 높으며(18.0%),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이었다.

난임을 진단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해 3~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수준별로는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이었다.

2013년 최초 난임 진단자 7만543명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은 직장가입자가 3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가입자 3만1612명을 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

난임 진단자 중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70.7%)가 시술을 받은 경우(69.9%)보다 임신성공률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고(78.1%), 다음으로 30~34세 연령층(77.7%)에서 높으며, 또한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으나(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므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난임 진단자 중 직장가입자(3만1612명)의 난임 시술과 임신 여부, 임신 당시 직장지속상태를 보면, 임신 시점의 직장 중단은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았는데(26.7% > 11.8%),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25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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