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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징역 3년”
“대리수술 의사, 자격정지·징역 3년”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8.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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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유령수술 근절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집도의·수술행위 설명 의무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의원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 방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환자안전 및 권리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 수술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 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설명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수술을 할 경우 해당 의사는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 3년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명, 수술방법·절차,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의원 등 일부 개원가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논란이 된 대리수술을 방지하고, 환자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수술 절차에 대한 사전 동의와 대리수술 발생 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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