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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접대 파문 심평원, 청렴문화 정착 노력 다짐
골프접대 파문 심평원, 청렴문화 정착 노력 다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8.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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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 청렴교육 실시 등 청탁금지법 대비 선제적 대응

최근 골프 접대 파문으로 기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심사평가원이 청렴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렴한 직무수행 문화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지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심사평가원은 밝혔다.

심사평가원 감사실 김수인 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울 P병원의 전 홍보팀장이 지난 2015년 3월경 심평원 의정부 지사 현직 부장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심평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 접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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