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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치과 의사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 절대 허용해서는 안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8.19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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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이상준·정찬우 이사, 안면 피부손상 정신적·사회적 피해 돌이킬 수 없어

치과 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부위 피부 레이저 시술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피부과 의사들이 지난번 보톡스 판결처럼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는 치과의사의 레이저 허용은 의료면허체계 왜곡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현재 일선 치과에서는 겨드랑이 제모, 몸매교정, 모발이식술까지 시행한다는 광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다. 위의 대법원 판결은 기다리고 있는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턱 얼굴 미용외과 전문의’라는 불법 의료광고까지 하면서 피부재생클리닉이나 지방이식, 신데렐라 주사, 마늘주사 등의 비급여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의료행위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볼 때 치과의사에게 레이저 시술이 허가된다면 향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치 안면에 대한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 본래 전문영역이었고, 오히려 안면영역에서 전문성이 더 강하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것처럼 왜곡되는 전형적인 형태로 치과의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악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준 총무이사는 또 “의료인 면허제도의 본질은, 의료인들이 각 직역별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임무에 집중함으로써 전문가 직업인로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치과의사들에게 피부에 대한 진료를 허용할 경우, 치과의사들이 본래 전념해야 할 치과진료는 소홀히 한 채, 피부진료라는 치의학의 비전문적인 영역에 몰리게 됨으로써 의료체계의 왜곡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궁국적으로 국민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치과의사들의 피부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도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허용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부 레이저 시술을 위해서는 피부 및 피부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돼야한다며 식약처가 발행한 ‘의료용레이저 안전사용 안내서’에 반드시 감별진단해야하는 것으로 소개한 ‘피부암’과 ‘피고인’이 광고한 ‘점’의 사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점 빼기 광고 사진

 

 

식약처가 예시한 피부암 사진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피고인의 광고사진은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상 단순히 점이라고 속단하고 치료해서는 안 되는 병변의 양상이다. 2000년대 들어 피부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3년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환자수가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민보건영역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러한 피부암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환자의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용인이며,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임상에서는 정확한 진단 없이 피부암을 점이나 잡티로 오인해 잘못 치료하여 이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치과의사에게 피부를 대상으로 한 레이저 시술을 허가하는 것은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부악성종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더해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치과의사는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프락셔널 레이저로 인한 부작용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조직괴사, 영구적인 흉터나 피부 손상 등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의 피부 상태와 질환을 정확히 평가하고 기기사용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 시행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역적인 경우와는 달리 영구적인 흉터나 피부 손상이 피부, 특히 안면의 피부에 남을 경우, 환자의 신체적인 손상 외에도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특히 “프락셔널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과의사들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없다. 피부와 피부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치료능력은 갖춰질 수 없다. 현재에도 치과의사들은 치과진료 과정 중에 입술이나 안면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들에게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피부는 안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에 있는 전신 기관이다. 피부는 그 고유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인체의 가장 넓은 기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할 때에도 피부는 호흡계통, 순환계통 등과 같이 대분류 항목 중의 하나로 독립적인 질병체계를 이루고 있다. 피부와 부속기들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전신 상태와 전신질환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각 질환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경험의 습득은 치료목적이든 미용목적이든 피부에 대한 시술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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