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2 (토)
복지부, 임신 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7회로 제한
복지부, 임신 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7회로 제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8.05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부인과계, 저수가에 횟수마저 제한해 태아·산모 안전 위협

10월부터 임신 전 초음파검사와 4대 중증질환 치료 시 필요한 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 및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및 ‘선택진료비 축소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선, 모든 임산부(약 43만명)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위해 실시하는 초음파검사의 경우 7회에 한해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일본의 경우 4회, 프랑스의 경우 3회 등 외국은 3~4회 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음파 장비 보유율이 높아 산전 진찰 시(최대 15회 방문) 태아 상태를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므로 의료기관별로 초음파검사 횟수와 비용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음파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급여 인정 횟수를 정하되, 나머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산부 부담으로 실시하고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신기간 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신 전 기간 초음파 7회를 실시한 임산부의 경우, 현재 약 41만원(병·의원)~85만원(종합병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약 24만원(병·의원)~41만원(종합병원 이상)으로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부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실시되는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는 미숙아 집중 치료를 위해 고가 검사와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어 고비용 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 급여 확대가 추진 중이다.

특히, 미숙아의 특성상 CT‧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 중 초음파검사가 20.6%를 차지하는 등 초음파검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검사의 경우 현재는 약 18~25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앞으로 약 1만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조기 분만으로 최대 11개월간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는 미숙아(연간 약 34천명)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단 목적인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도 10월부터 조직검사나 치료 시술 시 초음파를 실시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가 인정되는 검사, 시술은 약 70종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신장암 환자가 수술이 불가능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을 경우 정확한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약 20~40만원의 초음파검사 비용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약 1만 2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16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3046~325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결정으로 임신 전 초음파 검사 수가가 관행수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횟수까지 7회로 제한됨에 따라 산부인과계는 태아와 산모의 건강은 물론 병의원 경영난도 크게 심화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대한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 횟수 7회 제한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고 정부의 산부인과 살리기 정책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보통의 산모가 15회 정도 외래를 내원하는데 7회만 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은 태아의 성장과 안전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라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최근 성명을 통해 “다른 어떤 검사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현재 저수가 체제에서 횟수마저 제한함으로써 우리나라 모자보건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저출산 해결 정책과도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