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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리한 리베이트 집중단속 `우려'
경찰의 무리한 리베이트 집중단속 `우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8.0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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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월 1일부터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 행위 특별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행위, 사무장병원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료·조제행위 등을 5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상적 관행과 부패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경찰의 의지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의료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단속이라는 미명 하에 무리한 수사를 벌여나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미 경찰은 이번 단속 계획을 밝히며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인한 의료수가 상승으로 결국 그 비용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해 오해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매년 건보공단과 5개 의약단체의 유형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의료수가에 리베이트가 어떤 기전으로 영향을 준단 말인가? 약가의 경우도 공단과 제약회사의 협상, 심평원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상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고려될 수 없고 의사들이 약가결정과정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는 법원과 보건복지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렇잖아도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보건당국의 무리한 현지실사를 받다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비극이 발생해 의료계의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다.

평생 진료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의사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보건당국의 강압적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까? 경찰의 수사까지 받는다면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도 국민이다. 경찰의 이번 `단속'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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