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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지조사 시 사전통보·의사단체 참여 요구
의협, 현지조사 시 사전통보·의사단체 참여 요구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7.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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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손명세 심평원장 만나 제도 개선사항 전달 예정

"환자 진료에만 매진하며 살아가는 의사들은 현지조사 자체만으로 큰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심평원 현지조사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다가 압박감을 못 이겨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의협 추무진 회장이 손명세 심평원장을 만나 현지조사 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는 26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안산 A원장 자살 사건을 비롯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전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7월 26일(화) 오후 의협회장과 심평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심평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준수와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개선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현재 공단의 환수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로서의 기능에 부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의협은 설명했다.

의협이 제시한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제를 전면 실시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전 사전 통보와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 시 의사단체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의 실익 및 대상범위 등에 대한 사전적 자문 및 협의 등을 위한 의사단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자료는 근거 및 사유, 대상자, 대상기간, 제출자료 등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구체화하고, 현행 최대 6개월 동안 가능한 조사 대상 기간도 3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기간을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지침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위반 직원의 관련 업무 배제 및 패널티 부여 등의 제재 방안을 신설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을 위한 제도적 기전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절차뿐만 아니라 심사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설 급여기준 개선협의체 구성・운영△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강화 및 적정 계도기간 설정△심사 소급적용 배제△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이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나 환자의 진료비 부담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심사제도의 역할을 고려하여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설정 및 운영의 투명화를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번 심평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의료발전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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