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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받던 비뇨기과 원장 자살
복지부 현지조사받던 비뇨기과 원장 자살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7.2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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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사회, 강압적인 현지조사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던 안산시 비뇨기과 의원 원장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해 의료계가 큰 분노에 휩싸였다.

안산시의사회는 2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사망사고의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의사들은 환자 치료에 있어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현실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에 대해 “우리가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킨다”고 비판했다.

안산시의사회는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고 청구코드가 누락되어서 받을 수 있는 수가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서 예로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하여 청구했다면 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피하근육 주사 수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의사회는 “이번 사망사건에서도 심평원의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되었을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사전에 의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경고 내지는 주의환기만 했어도 지속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런 비극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산시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이 지금까지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현지조사의 부당성 역시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산시의사회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복지부는 강압적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 안산시의사회는 최근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님의 사망사건을 접하고 그 원인이 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의사는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을 의학공부를 하면서 환자의 치료에 교과서적 진료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치료를 하는 데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교과서적 진료가 아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을 따라야만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그 부당함을 지적해 왔었다.  심사평가원의 지침이 우선이라면 그 지침이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공개하라고 하면 그것은 못한다는 것이 그들의 답이다. 

심사평가원은 우리가 잘못된 청구를 하면 심사조정이라는 단어로 진료비를 삭감을 하고 약제비까지 환수를 시킨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청구임에도 실수로 청구코드를 빠뜨리고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주지는 않고 청구코드가 누락되어서 받을 수 있는 수가를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예를 들어 주사제를 사용하고 피하근육 코드를 누락하여 청구했다면  심사평가원은 주사제 약값만 지급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피하근육 주사 수가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비뇨기과 원장님의 사망사건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비정상적인 청구가 자주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청구부분에 대해 경고 내지는 주의환기만 했어도 지속적으로 의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안 맞는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허위청구 부당청구 조사목적으로 진료한 지 수년 뒤에 점령군인처럼 병원으로 불시에 현지조사라는 미명하에 강압적인 조사를 행하여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으로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우리 안산시의사회는 천명하는 바이다.

2016.  7.  20.
안산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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