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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폐지"…건강불평등 격차 줄이자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폐지"…건강불평등 격차 줄이자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7.1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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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영리화, 목적사업 위한 수익창출의 일환"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산업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이 전면 폐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의료단체연합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과 대안' 토론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영리병원, 의약품 화상투약기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 개정이 아닌 행정적 가이드라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먼저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에 대해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당뇨병 일부 연구에서 혈당이 3% 포인트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을 뿐 다른 질환에서는 특별한 차이나 근거가 없다.  비용-효과 분석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 허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의료영리화·민영화된 미국의 경우 대면진료 비용절감 목적으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9개 유형 환자와 이와 유사한 환자’로 원격의료 대상이 한정돼 있으며 이마저도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에 이미 허용된 형태다”면서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채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사기업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일을 사기업이 제공토록 하는 것은 심각한 의료민영화 조치”라며 “사실상 민영보험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미국식 HMO에 해당하게 돼 현재의 건강보험-비영리병원 중심의 보건의료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와 윤소하 의원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병원비 걱정이야 말로 민생불안의 씨앗이다. 건강불평등 마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것처럼 의료영리화를 포장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17조에 달하면서 보장률은 아직도 낮다. 이것이 국민 건강을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진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며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의료영리화 대응방안과 대안책이 쏟아졌다.

먼저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건강보험 강화 및 민간보험 규제방안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산업자본 육성 기조인 행정부 주도의 독점적 의사결정 방식을 차단, 건강보험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가입자 중심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산하에 ‘가입자위원회’ 의결권한으로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근거를 보완하고 비급여를 통제해 급여 중심의 진료제공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인수합병과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과 병상 및 자원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의료보험의 시장을 비급여 시장으로 제한하고 보험료 인상 규제 및 관리운영비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등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의료정보화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정보 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변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규정되지만, 현행 법이나 의료법으로는 규제하기 힘들다”면서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정보 생성기관 뿐 아니라 공단, 심평원, 의료기관 건강정보관리 하청업체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당사자 개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 간 특정 건강정보전송 및 공유를 허용하되 구체적 대상, 범위, 방안 등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에 보건복지부는 조금 다른 인식으로 접근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되지만, 의료라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이 있어야 한다”면서 “병원의 수익활동으로 부대사업 및 자회사 허용 등의 검토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싼얼국제병원, 녹지병원에 대해 이 과장은 “싼얼국제병원은 제주도에서 들어온 요청을 투자 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거부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허용된 녹지병원은 중국의 부자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VIP 검진센터 설립에 부정적인 인식 있지만, 병원 자체적으로 수익활동을 하면서 서로 윈윈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건강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비식별화와 익명화 처리 됐다는 게 전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적 목적이든 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의 비식별화가 전제되며, 재식별화로 개인정보 드러난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유출 위험성에 대해 해명했다.

서발법 추진에 대해 이 과장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고용유발 측면에서 보자면 7대 서비스 산업 중 의료분야가 노동시간도 길고 활용도가 높아 서비스 산업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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