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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한의사 골밀도측정 문제점 밝힌 의협 게시물 위법성 없어” 불기소처분
서울서부지검, “한의사 골밀도측정 문제점 밝힌 의협 게시물 위법성 없어” 불기소처분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6.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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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22일 불기소처분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이 지난 1월12일 기자들 앞에서 29세 남성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골밀도 검사를 한 것과 관련해,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동 사건의 피의자로서 지난 4월1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받은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한의협회장 김필건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고,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판결)등을 근거로,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는 것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인 한의협 회장 김필건 및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협은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지난 6월7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법원 기각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 및 오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의협의 활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공익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골밀도측정 시연 당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골대사학회 등 의학계 전문가들은 △50세 미만의 경우 ‘T score’를 적용하지 않고 △발뒤꿈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진단했으며 △골감소증 진단을 내린 점 등 최소한 3가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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