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료법 위반 누명 벗었다... 무죄 판결 받아"
"의료법 위반 누명 벗었다... 무죄 판결 받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6.30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성모병원, "보건노조와 관련단체의 주장, 사실과 달라" 강조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경.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오늘(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무혐의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마침내 누명을 벗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지난 28일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으로 인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병원 간부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자신의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성모병원측 주장에 의하면 이번 판결의 사건은 지난 해 3월, 국제성모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A씨가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국제성모병원을 부도덕한 병원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인천성모병원의 노조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인천성모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인위적 환자유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국제성모병원은 그러나 “이들 단체의 주장과 다르게 지난 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는데 국제성모병원이 항소,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국제성모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의 해고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정당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양쪽 병원을 비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환자 유인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와 이들의 일련의 행위와 주장이 모두 힘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