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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의사만 집중 타겟?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의사만 집중 타겟?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3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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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회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 나서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 유독 의사에게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김숙희)가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제94조에 의해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구성원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상실 및 보험료 정산의 적정신고여부, 기타 건강보험 관련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서류 및 출장 지도점검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지만 의사를 포함한 15개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고소득이며 공익성이 강하거나 탈루신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로 특별지도 점검대상으로 분류해 2년에 1회 이상 집중 실시하고 있다.

15개 업종은 의사, 변호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공증인,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학원대표, 유흥업소 등이다.

하지만 15개 업종 중에서도 유독 의사에게만 지도점검이 집중되어 공단이 사전 통보도 없이 무분별하게 관련 자료를 제공·요청함으로써 업무가 마비돼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공단이 사업주의 소득누락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재무제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전계정별원장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세무조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소득금액의 누락이나 축소 등의 확인은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해 충분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공단에서 또다시 세무조사나 다름 없는 조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 논란의 소지가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상실 및 정산 적정신고 여부 확인 등은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쳐도 이외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공단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업장 지도점검 선정 과정도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도점검에 앞서 대상 선정 이유를 사업장에 알려줘야 하지만 현재 선정이유 등은 설명 없이 단지 관련서류 제출 협조요청이라는 공문만 발송해 요양기관을 비롯한 사업장을 당혹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무작위로 선정된 이유조차 모르는 채 또다시 국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또 고소득 전문직 특별 지도점검 시 의사 직종에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 업종인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까지 포함시켜 국민들이 오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다양한 회원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21일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웅 부회장, 김강현·전성훈 법제이사, 서대원·주성대 보험이사, 이길원 부장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 의사회는 사전 통보 없이 나오는 사업자 지도점검과 관련해 미리 서류를 준비할 시간 등을 고려해 사전 통보 후에 사업자 지도점검을 하고, 공단에 표준운영지침을 요청해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

공단의 무분별한 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도 모든 회원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신 실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도록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회원들에게는 사업자 지도점검 관련 안내문을 공문으로 사전 발송해 사업자 지도 점검 시 당황하지 않고 소신껏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공단이 요청한 자료를 무조건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의료기관과 계약한 세무사나 회계사가 대신 지도점검을 받으면 된다는 점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사업자 지도 점검 후 확인서 서명여부는 회원 본인이 결정할 사항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강압에 못 이겨 서명해 추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후 서명토록 안내하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 특별 지도점검과 관련해 의사에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류 또는 의사’ 등으로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이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오는 8월 28일 열리는 본회 주최 학술대회에서도 전성훈 법제이사가 연자로 나서 ‘공단조사 잘 받기’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김종웅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의료기관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가 영세해 행정인력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이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도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단의 강압적 태도와 월권행위로 인해 의사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것은 물론이고 진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부회장은 “공단에 표준운영지침을 요청하고 만약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고 조사 대상 선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조사 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회원들에게 올바른 대처법을 적극 알릴 계획이며 공단에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을 정리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 특별 지도점검 시 유독 의사에게 조사가 집중되는 문제와 관련해 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의사 직종은 공익성이 강하고 소득이 많으며 인원도 많고 잘못된 신고 사례도 많아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회 측에서 공문이 온다면 지적사항에 대해 수용성을 고려해 개선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표준운영지침과 관련해 “현재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을 위한 별도의 지침은 없고 서비스업, 제조업, 의료업 등을 포괄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침을 담은 내부규정만 있지만 만약 의사단체 등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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