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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심평원,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적용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3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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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비확인 39개 항목 전산심사 적용

심사평가원이 비급여진료비 확인을 위한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의 업무 효율화와 확인요청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39개 항목을 개발해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는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지난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을 요청하면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토록 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요양기관 80% 이상이 팩스나 우편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병원마다 비급여항목의 기재 양식이 달라 진료비확인을 위해 일일이 수기로 자료를 입력하는 등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7월 1일 적용되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자동전산심사’는 단순·다빈도 진료비확인 항목 중 급여·비급여 목록에 코드가 없는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코드를 개발해 비급여 인정여부(정당/환불)가 명확한 항목을 자동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비급여진료비 확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수기코드 입력 전산화를 위한 전산코드 맵핑 프로그램 개발 △진료비확인 심사기준 전산심사 개발 △진료비확인 영수증 요양기관 제공 시스템 개발 △전산코드 개발 △전산심사화면 신규 개발 및 현행 심사화면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고도화된「진료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산심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하고, 심사 경험·사례 등 지식을 축적하여 활용함으로써 진료비확인 시간을 단축하여 내부직원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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