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9 (금)
공단·심평원 20대 국회서 첫 업무보고 마쳐
공단·심평원 20대 국회서 첫 업무보고 마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23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급여·약제급여목록개편·성과연봉제 등 집중 질의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손명세)이 20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최근 개원한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양승조)는 22일 오후 2시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 퇴임 직후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문 이사장의 거취 문제와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당국의 미숙한 대응 등과 관련해 집중되어 공단과 심평원은 비교적 질의를 적게 받았다.

먼저 심평원은 서정숙 감사가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20대 총선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일이 회자되며 야당의원의 날선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 감사에게 “20대 총선에서 심평원 감사직을 유지하면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사표를 던졌다. 심평원은 사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이지만 정부지분은 50% 미만이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정숙 감사는 “(출마를)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심평원 업무에 특별한 혜택이나 지장을 준 적 없다”면서 “선거가 끝나고 거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본업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심평원과 공단은 특히 비급여 관리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았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비급여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로 매우 낮다. 재난적 의료비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의지나 심도 있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비급여 고시 법안이 통과되어 비급여의 상당 부분을 표준화해 각 의료기관들이 얼마를 받는지 곧 공개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관리체계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비급여는 패러독스다.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기술이 많아질수록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건보료는 물가와 비슷하게 인상되어 절대로 못 따라잡는다”면서 “약만 잘 써도 암환자가 사는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할 일을 잘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들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비판도 야당의원들로부터 다수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은 성상철 공단 이사장에게 “최근 공단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노사와 합의 없이 단독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강행처리했는데 그리도 급한 사안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성 이사장은 “노조로부터 계속 거부되어 합의가 어려웠고 5월 중 시행하지 못하면 직원인센티브나 내년도 예산, 인력충원 등에 차질이 발생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임금제도는 기준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상당한 갈등소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서면결의는 명백한 불법으로 무효다. 공공기관 수장이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노조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약제급여목록 재정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은 “왜 약제급여목록을 전면 개편하는가?”라고 심평원장에게 물었고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과거의 코드가 부족해서 정확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코드로 바뀐다”고 답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시범사업 중 발생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물었고 이에 손 원장은 “7월 1일부터 새 코드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의료기관들이 완전히 적응하지 못해 3개월 더 적응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제급여목록 전면 재정비로 인해 처방의약품 표기 방법과 처방코드가 종전 방식과 크게 달라져 일선 개원가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드변경에 따른 처방 방법 변경과 약화사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6개월 더 추가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충분히 유예기관을 줬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손명세 원장의 ‘3개월 연장’ 발언에 따라 의료기관의 혼란은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