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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서 ‘원격의료’ 의지 밝혀
복지부,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서 ‘원격의료’ 의지 밝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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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6월 중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가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그 동안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의료계와 야권이 강력히 반대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재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제공을 통해 의료접근성 제고할 것이라면서 도서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11개소에서 20개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며 원양선박(6척→20척),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교정시설(30→32개소) 등 원격의료 확산으로 특수지 의료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근로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월~) △(만성질환자)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하여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Total Care) 관리 서비스 제공(9월~) △(노인) 농촌 창조마을,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층 대상 원격 의료 실시로 의료수요 충족(하반기) 등의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지원계획 밝혀 △중남미, 중국 등 현지 시범사업 △(페루, 까예따노병원) 원격협진 기반 모자보건사업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 진출을 위한 해외 권역별 의료 현황 및 시장분석 등 조사·연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단계적 개시(6월~)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개발(상반기) 및 현지 시범사업 등을 올 하반기 중 실시한다.

복지부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할 것이라면서, 이용 대상 환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섬·오벽지 거주자,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하되,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원격의료를 하는 경우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한다는 진료 원칙도 세웠다.

또한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오벽지 등은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며 원격의료만 수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대상질환 역시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경증질환(중증질환 응급질환이 아닌 감기 등)으로 한정한다.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20대 국회에서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진 가능성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우려한 의료계와 야권의 강력한 반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국회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더욱 정부의 뜻이 관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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