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20:31 (목)
의협 비대위 “특정집단 이익 대변 규제학회는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 표명하라”
의협 비대위 “특정집단 이익 대변 규제학회는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 표명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6.16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적 대응 불사, “객관성과 공정성 무시 국민과 사회의 지탄 받아 마땅”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추무진)는 최근 한국규제학회가 춘계 학술대회의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 세션을 통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등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과 관련,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력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확대 및 국부창출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에도, 의료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학회가 이론에만 집착해 토론자 선정 등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을 쏟아낸 것은 국민과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대의학과 한방은 이론체계 및 의료행위는 물론 교육 및 수련과정이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불가’를 판결하거나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면허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학문적·법적·행정적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는 규제학회의 저의가 한방을 대변하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우리 사회에 미칠 심각한 파장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아울러 의료의 비전문가 단체인 규제학회를 이용하여 현행 의료질서를 무너뜨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려 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규제학회는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고 공식적인 반성과 사과를 표명해야 할 것이며 만일 반성과 사과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동희 기자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