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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
의협, 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6.1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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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한 면허를 규제로 인식,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 합리화에 불과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이 최근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의사 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CT, MRI 등 ‘전문의료기기’ 외 의료기기는 한의사도 사용가능하다”며 “치료를 위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는 규제 철폐의 대상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의협이 공식적인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규제학회의 이 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전문가들이 고도의 전문성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의사들의 하수인 양 앵무새처럼 한의사들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이며 국민건강과 안전보다는 한의사들의 이익에 앞장 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더구나 주제발표를 한 김진국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을 발주한 직역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소한 학회라고 한다면 학술대회 연제중에 첨예하게 직능간의 갈등사안 등에 대해는 형평성 있는 연자 및 패널 구성을 통해 쌍방의 의견을 들어 학회 정책에 반영, 참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연자 및 패널 구성에 형평성은 차치하고 한의사들의 의견만 주장하고 발표한 것은 학회로서 기본을 방기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더 나아가 규제학회가 규제완화와 강화를 전혀 모른다는 것도 문제다. 엄연하게 의료법에 면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판례에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은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규제완화나 철폐는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즉,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규제완화나 철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의료행위, 면허의 범위는 규제강화가 되어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미 다수의 판시를 통해 확립된 판례의 입장과 같이,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면허된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의사 면허의 범위’에 관하여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의료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당해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당해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참조), 이러한 입장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IPL(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CT(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뿐만 아니라, X-RAY(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초음파기기(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277), 카복시 기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193) 등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에 해당하여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수차례 반복하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근 2016. 5. 26 서울행정법원 판결(2016구합55278)에서도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엑스(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여 발뒤꿈치 등의 성장판 검사를 한 것에 대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의사가 청구한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 처분 취소를 기각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해석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러한 사법부의 해석에 반하여 무조건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의료영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료영역을 기타 서비스업 영역과 같게 보아 무조건적인 경제논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장이라고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규제학회를 이용하여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려고 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분개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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