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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기구 공룡화 우려
심사평가기구 공룡화 우려
  • 권미혜 기자
  • 승인 2005.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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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기구의 공룡 조직화가 우려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과 확대 등을 주 골자로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의료계의 집중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고, 비상임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사를 상임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기존의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각각 증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건수가 2000년에 비하여 2004년 약 57% 증가하였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의원은 또 “의약학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전·예방적인 내부 감시·통제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감사의 상임제 배경을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이에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 수를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며, 감사를 상임화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권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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