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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보상 그리고 보상심리 
보험과 보상 그리고 보상심리 
  • 의사신문
  • 승인 2016.06.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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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일선의 개원의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실제 임상을 배우면서 들은 수많은 주의 사항 중에 하나가 보상심리(compensation mentality)이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

보상심리란 손실 입은 것에 대해 충분히 물질적 혹은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마음이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보상심리로 인해 보상을 해주기 전까지는 질병이나 상해, 통증이나 장애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면 입원하지 않을 정도의 통증이나 외상일지라도, 보상심리가 결합되면 조금만 아파도 입원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게 해주는 예가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제도와 그에 대한 확신 때문에 조금만 아파도 입원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보험약관이 잘못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약관으로 입원을 하면 더 많은 보상금 혹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입원 유무나 입원 기간에 상관없이 차량의 파손 정도나 외상의 유무, 외상의 정도 그리고 진단명 등에 의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일을 못하는 상태로 입원하지 않을 것을, 입원 유무와 기간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심리로 인해 오래 입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마치 보험 사기로 몰아가기도 하고 부도덕한 의료인으로 매도되기도 한다.

 ■보험의 목적은 위험 대비

한편 보험의 목적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 경우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보험가입자는 보지 못했다. 게다가 실손의료비 보험의 목적이 의도치 않은 의료비 지출 그 중에서도 비급여가 문제되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그런데, 치료비가 비싸다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약관을 만든다는 것이 보험의 보편적 성격과 맞는지 다시 묻게 된다.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수술은 회복시간을 줄여주고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치료방식이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으로는 보장하지 않는 도수치료는 요통, 디스크, 경추통 등 근골격계 통증을 약물이나 주사가 아닌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각 대학병원에서도 무분별한 수술보다 오히려 비수술적 보존치료를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각종 비급여 시술들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보험의 목적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다.

다만,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제안한다면,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의 경우 1회 1년내 한쪽 다리당  2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거나 도수치료의 경우 1회 30만원이내 60분 이상 치료받은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보험회사 스스로 또는 개별 보험약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의사와 환자사이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보험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모든 것을 보장할 것처럼 과대광고 혹은 불완전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며 보장이 되는 것과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모든 계약은 계약서를 먼저 상세히 읽어 보고 서명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유독 보험 약관 만큼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험소비자는 약관을 먼저 잘 읽어보고 서명을 할 것이며, 보험사는 계약 전에 약관을 먼저 공개해야 하고, 보험설계사는 불완전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약관의 설계시점부터 전문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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