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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민·기넥신, 중추성 어지러움증에 급여 인정
타나민·기넥신, 중추성 어지러움증에 급여 인정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9.12.0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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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타나민'과 SK케미칼의 '기넥신' 등 은행잎 혈액순환제제의 급여기준이 12월1일부터 중추성 현훈(어지러움)에 대해 보험급여를 다시 인정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고시를 통해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 받은 약제로 미국 NIH의 Drugs & Supplements에서 cerebral insufficiency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되어 있고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요양급여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또한 관련 근거 중 중추성 현훈 치료의 보험급여 적용검토에 사용된 임상 문헌은 거의 모든 EGb761에 근거한 논문임을 밝힘으로써 '타나민'은 현훈 치료에 전세계적인 임상근거를 확보한 우수한 치료제라는 것을 인정 받게 된 것이라는게 유유제약의 설명이다.

'타나민'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과 함께 중추성 어지러움에 요양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타나민'은 세계적인 생약전문회사인 독일 슈바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약(EGb761)으로 특허로 보호 받고 있는 특수한 추출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표준화된 은행엽 원료로 타 은행엽제제들과는 차별화된 제품이다.

전세계적으로 은행엽제제에 관한 모든 임상논문들은 EGb761(타나민)을 가지고 실시한 것으로, 특히 현훈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확실한 치료 약물이 없는 실정이나 '타나민'이 여러 임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표준화된 은행엽제제로 인정 받고 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타나민은 뇌졸중, 뇌간 허혈, 일과성 허혈 발작, 다발성 경화증 등으로 인한 중추성 현훈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원인 중 뇌에 발생한 병적인 변화로 생기는 어지러움 및 신경학적 증상을 항히스타민제의 진정 부작용도 없고 장기간 사용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타나민의 현훈 효능이 다시 인정 받게 됨에 따라 1000여편의 다양한 임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은행잎제제는 지난해 5월부터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급여로 전환한 바 있어 그동안 매출감소를 가져 왔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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