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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한 협진 일방 추진에 의료계 반발
정부의 의-한 협진 일방 추진에 의료계 반발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6.04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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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계획 밝혀…“의학적 근거 없는 한방 키우기”

정부가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의-한 협진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정부가 밝힌 시범사업계획에 따르면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현재는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20%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해 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해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한 협진 활성화 계획에 의료계는 강력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검증이 없는 한방의 몸집 키우기를 위해 의-한 협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국민부담을 가중 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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