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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요통에는 물리치료 효과 없어"
"만성요통에는 물리치료 효과 없어"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5.30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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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외과학회, '만성요통 비수술적 치료지침' 국내 첫 발표

3개월 이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통 및 둔부통이 지속되는 만성요통 환자에게는 간섭파 치료, 레이저 치료, 척추 보조기, 초음파 치료, 견인치료 등 물리치료의 효과가 거의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는 치료지침이 나왔다.

대한척추외과학회는 지난 27~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만성요통의 비수술적 치료지침’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표했다.

척추외과학회 김환정 회장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 년간 만성 통증 환자 증가추세에 따라 과잉치료가 이슈화 되고 다양한 치료법이 난립하면서 질환이 만성화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많아 치료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치료지침 TFT을 구성하고 비교적 최근인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독일의사협회, 영국의사협회, 북미척추협회 등 공신력 있는 의학 단체, 학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분석, 참고해 국내 실정에 맞게 개작해 치료지침을 정리했다.

이번에 마련된 만성요통 치료지침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12주 이상 지속된 요통 또는 둔부통을 호소하는 만성요통 환자로 척추의 퇴행성 변화 이외의 특별한 외상이나 확인된 원인이 없고, 하지 방사통이나 신경근 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치료지침은 만성 요통에 대한 주요 비술적 치료법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침습적치료의 권고 등급과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의학적 근거에 따라 명확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 적응증/금기증 및 합병증/부작용 등을 제한해야 하는 것은 '부분적 권고', 근거 수준이 낮은 치료법은 '권고 안함' 등 3가지 등급을 부여했다

만성 요통에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치료는 '권고 안함'으로 구분됐다. 간섭파 치료, 레이저치료, 견인치료, 척추보조기, 단파 심부 열 치료, 초음파 치료, 견인 치료 등의 물리치료 모두 권고 사항이 아니며, 척추 운동치료는 최대 12주까지, 단독 요법보다는 다른 치료법과 병행을 권장했다.

(왼쪽부터)척추외과학회 유기원 TF팀장, 김환정 회장

김환정 회장은 “만성요통은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과 전혀 무관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만성 요통이라고 진단한다”면서 “통증으로 방문한 환자의 10%, 그 중 3개월 이상 가는 환자는 3~5%정도다. 만성요통은 진단 자체도 어렵고 모호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유기원 만성요통 치료지침 TF팀장은 “유럽,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나온 치료지침은 굉장히 엄격해 물리치료가 확실히 효과 없다(Should not)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척추외과학회는 침습 치료도 대부분 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술, 요추 내측분지 차단술, 요추 후관절 주사술, 천장관절 주사술, 경피적 고주파 신경 차단술은 증상 유발 병소가 확인되고 일차적인 보존적 치료에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부분 사용’ 권고되며 진단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추간판내 고주파 열 치료술은 경막외 주사술을 포함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추간판성 통증 환자 또는 추간판 높이가 유지되는 단분절 추간판 내장증을 가진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게 부분적 사용을 권고했다.

학회는 약물치료만을 ‘권고’ 사항으로 뒀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일반 진통 소염제를 일차 또는 이차 약제로 단기간 사용을 권고했다. 근이완제와 항우울제의 경우 부분적 사용을 권고했으며, 복합치료의 일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항우울제의 경우 TCA를 저용량에서 점차 증량해야 하며, 2개월 전후 사용 시 효과적이라고 권고했다. 강성 및 약성마약성 진통제는 일차 약제로 효과가 없을 경우 복합 치료의 일종으로 사용을 부분적으로 권고하고, 상태에 따라 경피적 진통제 패치 사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

유기원 만성요통 치료지침 TF팀장은 “제정일을 기준으로 3년 주기로 치료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진료 의사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환자도 본인 스스로가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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