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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눈 주변과 미간 주름에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료한 사건에 대한 의견
치과의사가 눈 주변과 미간 주름에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료한 사건에 대한 의견
  • 의사신문
  • 승인 2016.05.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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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현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치과의사가 시행한 눈 주변과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를 이용하여 치료한 것에 대한 최종심이 진행되고 있다. 치과의 구강진료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것 같다.

우리 의료법에 영향을 주었던 일본에서도 1996년 5월 16일 당시 후생성에서 제2회 [치과구강외과에 관한 검토회] 의사(醫事) 요지를 정하고 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에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 요지는 표방 진료과로서의 치과구강외과의 진료영역의 대상은 원칙으로 구순(口唇),협점막(頰粘膜),상하치조(上下齒槽), 경구개,설전 3 분의 2 (舌前3分之2), 구강저부(口腔底)에 연구개 ,악골(顎骨)<악관절(顎퉕節) 포함>,타액선(이하선 제외)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다.

그리고 치과구강외과의 진료 영역에서 치과와 의과와의 협력 관계 영역으로는 치과구강외과의 진료의 대상은 구강에 있는 치과 질환이 대상이 되지만, 특히, 악성종양의 치료, 구강 영역 이외의 조직을 이용한 구강의 부분으로의 이식, 기타 치료상 전신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치료를 담당하는 치과 의사는 적절히 의사와 제휴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입술 주변의 주름에 대한 보톡스 진료는 치과에서도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1월 독일 최고사법기관인 연방행정법원에서는 얼굴의 주름살 제거를 한 치과의사에 대해 “치과의사는 치아, 입, 턱 부위를 치료할 권한이 있을 뿐, 주름살 제거를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 의사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얼굴 주름 치료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비록 구강에 발생된 질환을 진료하더라도 치료상 전신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의 제휴를 받을 것을 언급할 정도로 치과의사의 능력의 범위를 구강진료로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눈 주변, 미간 주위에 대한 보톡스를 이용한 시술은 일본의 예를 인용하여 보더라도 구강진료 영역 밖으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으리라 보여진다.

만일 눈 주변 혈관, 뇌혈관 혹은 두피 혈관등을 통하여 이런 신체 기관에 위험이 야기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즉 치과영역 밖에 해당되는 의학지식이 없다면, 이런 병적 상황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적시에 제대로 시행되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개연성은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할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면허와 자격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우선 면허 제도는 동양에서는 없었던 제도로 유럽에서 발생, 발전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 온 것으로 겨우 100여 년에 지나지 않는 개념이라고 지적한다.

면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제한되는 행위를 행정기관이 소정의 공적 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합격된 자에게는 부여하는 것으로, 면허를 소지한 자가 적법하게 이런 행위를 하였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阻却)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자격은 일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보장받는 것으로 면허와는 차이가 있다. 면허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즉 구강진료 영역에 관한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가 안면 미용을 배우거나 연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법하지 않으나 이를 환자에게 누차 시술하여 이를 능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면허 위반의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면허 소지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를 환자에게 행위한다면 위법성이 조각(阻却)될 수 없는데, 하물며 무면허자가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서 이를 환자에게 행위하는 순간 그 행위의 본래 위법성은 조각(阻却)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하여서, 의사가 치과 영역에 대한 구강진료를 배우고 연구하여 이를 잘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에 대한 행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즉 면허가 있어야 위법성이 조각(阻却)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위법행위의 결과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용한다면, 면허 제도 자체의 존립에 너무나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의사는 이미 구강진료를 제외한 영역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았기에 예를 들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등등이 없이 미용관련 진료를 하더라도 법상 위법성은 조각(阻却)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구강악안면과에 상응하는 면허나 자격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정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구강악안면과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이중 면허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거나 의학관련 교육은 반드시 의과대학에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때문이다.

이는 구강악안면 관련시술을 할때 발생될 수 있는 전신적·의학적 변화에 대한 진단과 치료 능력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맥주사는 의사 혹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으나, 빈 주사기로 정맥에서 채혈하는 행위는 의사 혹은 임상병리사만이 하도록 되어 있어 과거부터 수련의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이기도 하였고, 의료법을 지키기 위하여 채혈사라는 직종을 신설하여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정맥혈관에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할 때, 반드시 주사기 내로 혈액이 일부 제대로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약물 주입을 서서히 하는 술기를 잘 할 수 있어서, 채혈 행위를 충분히 잘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임상병리검사의 일부 과정이기에 이를 의료법으로는 금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의학이 뿌리내린지 약 100 여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사는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능력이 증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치과의사도 고유의 분야에서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미 치과의사에 의한 눈 주변과 미간 부위에 대한 보톡스를 이용한 주름 제거 미용 시술 사건에 대한 우리나라 1심 법원, 2심 법원의 일관된 판결의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오직 최종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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